대관 신청
시설 사용시간
- 평일(화~금): 09:00~21:00
- 주말(토, 일): 09:00~18:00
매주 월요일, 법정‧임시공휴일 대관 불가
이용시간 내 행사종료 및 시설정리 필수
신청방법
- 대관시설 사용일 30일 전부터 14일 전까지 신청
- 울산중구도서관 누리집 온라인 신청(담당자 사전 연락 요망)
신청절차
-
담당자 사전 연락 (일정 및 신청방법 논의)
-
시설사용 허가신청서, 행사계획서 제출 (주관단체, 행사내용, 인원, 날짜, 시간 등 포함)
-
7일 내 담당자 검토 후 승인
-
사용일 5일 전까지 시설사용료 납부
-
허가 내용 변경 또는 취소 시 사용일 3일 전까지 시설사용 허가(변경) 신청서 제출
대관시설
대관시설 안내표 - 구분, 시설명, 면적, 좌석수, 시설현황, 주요기능
구분 |
시설명 |
면적 |
좌석(수) |
시설현황 |
주요기능 |
1층 |
창의공간 |
75.60㎡ |
12석 |
레고책상, 의자, 전자칠판, 빔 프로젝터 |
레고방 |
마루공간 |
100.60㎡ |
- |
빔 프로젝터 |
생활체육, 체험형 동화구연 등 강의실 |
소모임실 |
25.40㎡ |
8석 |
책상, 의자 |
교육, 체험, 회의 등 소모임 공간 |
악기연습실 |
16.25㎡ |
4석 (악기 2, 보조석 2) |
사일런트피아노(야마하 U1SH3) 1대 전자드럼(야마하 DTX6K3X) 1대 보면대 2개 |
악기 연습(사일런트피아노, 전자드럼) |
2층 |
강의실 |
108.75㎡ |
40석 |
책상, 의자, 빔 프로젝터, 전자칠판, 마이크(유선 1, 무선 1) |
교육, 행사 등 다목적 공간 |
문화교실 1 |
66.71㎡ |
20석 |
책상, 의자, 빔 프로젝터, 전자칠판, 마이크(유선 1, 무선 1) |
문화교실 2 |
57.65㎡ |
20석 |
책상, 의자, 빔 프로젝터, 마이크(유선 1, 무선 1) |
대관 시 준수사항
- 울산종갓집도서관 이용규정을 준수한다.
- 시설 내부 음식물 반입을 금지한다.
- 행사 시 소음 발생을 최소화한다.(도서관 이용자 불편 우려)
- 대관에 따라 제공되는 장소, 장비, 물품 이외 사용금지
- 대관장소 사용을 완료하면 시설, 장비 등은 원상회복하고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.
- 사용자가 이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.
- 대관장소 사용 후 깨끗하게 정리한다.
- 주차장이 협소하여 별도 지원이 불가하며,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 권장
사용제한
- 천재지변,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
- 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를 위해 보수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
- 도서관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거나 도서관 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
- 영리 또는 정치‧종교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
-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
- 도서관 행사 등과 일정이 중복될 경우
- 그 밖에 도서관 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관장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대관료 수납 및 반환
사용료 안내
대관시설 사용료 안내 안내표 - 구분, 시설명, 단위, 금액, 비고
구분 |
시설명 |
단위 |
금액 |
비고 |
1층 |
창의공간 |
2시간 |
10,000원 |
|
마루공간 |
2시간 |
10,000원 |
|
소모임실 |
2시간 |
10,000원 |
|
악기연습실 |
3시간 |
20,000원 |
|
2층 |
강의실 |
2시간 |
10,000원 |
|
문화교실 1 |
2시간 |
10,000원 |
|
문화교실 2 |
2시간 |
10,000원 |
|
사용시간 초과 시 기준금액의 시간당 사용료를 초과시간에 따라 기산
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
사용료 감면
- 1면제 :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‧주관하는 행사
- 2100분의 50 경감
- 가 각급 학교에서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
- 나 「평생교육법」에서 정하는 평생교육기관에서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
- 다 장애인·보훈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 등이 사용하는 경우
- 라 문화예술 관련 단체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
사용료 반환
대관시설 사용료 반환안내 안내표 - 구분, 반환
구분 |
반환 |
사용일 6일 전부터 3일 전까지 취소 |
납부한 사용료의 100분의 75 반환 |
사용일 2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|
납부한 사용료의 100분의 50 반환 |
사용일 당일 취소한 경우 |
미반환 |
사용일 7일 전까지 취소 |
전액 반환 |
도서관의 귀책사유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|
신청서 다운로드